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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은 현장실습(4주)을 포함한 이론수업(11주)으로 진행하며,
교직 주관학과에서 수강신청 종료 후 표시과목별 분반 배정 예정
※ 실습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
「유치원 및 초등중등·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」 제6조 제4항
※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실시함
※ 보건·사서·전문상담·영양교사의 실습은 초등·중등·특수학교에서 모두 실시 가능
※ 보건교사는 보건실, 사서교사는 도서관,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,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시설이 있는 학교에서 각각의 해당 담당교사 또는 지도교사에 의하여 실습 이수 가능
- 신청 대상
1. 타 지역의 학교를 희망하는 경우
2. 부산 시내의 학교(모교 등)을 희망하는 경우
- 신청 방법
가) 본인이 직접 실습 희망 학교의 실습 동의를 받은 후 [학교현장실습동의서]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함
나) 실습학교에서 별도 공문 요청 시 학과사무실 경유 신청
다) [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]는 본인이 자필 작성하여 실습학교에 제출함
※ 제출방법 변동 시 별도 공지
- 대학 본부 일괄 배정 : [부산광역시교육청 지정 교육실습 협력학교]에 일괄 배정함
※ 학교 배정은 대학본부에서 일괄 진행하며 변경 요청 등은 받지 않음
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현장실습은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 과목으로 1회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,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 과목으로 실습을 진행할 수 있음.
※ 관련 문의는 소속 학과에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