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실습지원단학교현장실습

학교현장실습

학교현장실습

  • 신청대상 : 매학년도 4학년에 재학하는 사범대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
  • 수강신청 : 학교현장실습(2학점)
  • 실습기간 : [부산시교육청] 통상 5월중 4주간 실시함
    ※실습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

실습가능기관(고시 제6조 4항)

  •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
  •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
  • 「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
  • 「평생교육법」제31조 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
    ※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실시함
    ※ 보건·사서·전문상담·영양교사의 실습은 초·중등·특수학교에서 모두 실시 가능함

실습학교 배정방법

  • 개별 희망 학교 신청
    • 타 지역의 학교를 희망하는 경우
    • 부산 시내의 학교(모교 등)를 희망하는 경우 :
      - 본인이 직접 실습 희망 학교의 실습 동의를 받은 후[학교현장실습동의서]를 대학본부에 제출함
      - [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]는 본인이 자필 작성하여 실습학교에 제출함
  • 대학 본부 일괄 배정 : [부산광역시교육청 지정 교육실습 협력학교]에 일괄 배정함

복수전공자의 실습

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학교현장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1회만 실시한다. 단,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수전공으로 실시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