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봉사활동의 의미
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치원 및 초·중·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, 부진아 학생지도, 방과 후 교사, 초등돌봄교실,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, 다문화학생 지도,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, 재능기부 등의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활동이다.
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
-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:「유아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 에 따른 학교, 「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, 「평생교 육법」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
-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
※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학이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
적용대상
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(2009학번 이후)
학점인정 및 활동범위
- 교육봉사활동(교직 필수 이수과목)은 30시간을 1학점으로 하고 60시간 이상 수행 시 2학점을 인정하여 통과‘P(Pass)’로 성적 처리한다.
- 교육봉사활동은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(재적기간) 지속적으로 실시한다.
- 1일 최대 봉사시간은 8시간 이내이며 사전지도·사후평가 시간은 인정 불가하다.
- 단순 노무 및 사무보조, 일반사회봉사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.
- 교육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하다.
학점신청 및 인정
-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[교육봉사활동 사전승인 신청(web신청)]을 하여 교육봉사활동기관 및 활동내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.
- 교육봉사활동 완료 후 수강(학점인정)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.
- 수강신청 학기의 지정된 제출기간(통상 5월말, 11월말)에‘교육봉사활동 기록부(봉사활동계획서, 학점인정신청서, 봉사일지, 봉사활동확인서)’를 학과에 제출한다.
-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은 봉사실적은 교내 다른 교과목(자원봉사 등)의 학점 인정실적으로 중복 활용할 수 없다.
교육봉사활동 학점 취득 방법
교육봉사활동 학점 취득 방법을 구분, 내용 주체로 나타낸 표
구분 |
내용 |
주체 |
교육봉사활동기관 탐색 및 선정 |
대상기관·담당자·연락처, 교육봉사활동 예정 기간· 시간·내용 등 개별 탐색 후 봉사기관 동의 및 선정 |
학생 |
교육봉사활동계획 사전 승인 신청 |
web 신청 [신라넷/학사행정/교육봉사활동 사전승인신청] 입력 및 승인 신청 * 상시 입력 가능 |
학생 |
web 신청 내역 확인 후 승인(반려) 처리 * 처리기간 : 1주일 이내 |
교직팀 |
교육봉사활동기록부 수령 및 봉사 실시 |
- web 신청 결과, ‘승인’된 기관에서 봉사 실시
- 소속학과 또는 교직팀에서 [교육봉사활동 기록부] 수령
- (서식3) 교육봉사활동 일지 : 구체적인 교육봉사 내용 기록
- (서식4)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: 교육봉사 종료 후 교육 봉사활동 기관장 직인 날인
* 봉사활동기관 자체서식 인정 가능(출력물 첨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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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|
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|
교육봉사시간(60시간) 충족 예정 학기에 수강신청 |
학생 |
교육봉사활동
학점 신청 및 기록부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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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서식1)교육봉사활동 계획서 : 위 ②번의 web 신청 후 사전 승인된 기관을 확인하여 작성
- (서식2)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신청서 : 교육봉사활동 수행 내역을 기관별로 기록하여 작성
- 교육봉사활동기록부 (서식1,2,3,4)의 작성 내용 및 날인(직인) 등을 확인한 후 소속학과에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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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, 학과 |
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 |
각 학과에서 취합한 자료 확인 후 학점 부여 |
교직팀 |